주권연구소/아침햇살
[아침햇살195] 선제 핵공격의 조건과 영토완정
1. 선제 핵공격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아래 핵무력법)’는 선제 핵공격 내용을 담고 있다. 핵무력법 6항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살펴보면 이러저러한 정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상대국이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북한이 먼저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한 것이다. 핵보유국은 대부분 자체 핵전쟁 교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매 정부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해 자신의 핵전쟁 교리를 공개한다. 다만 미국은 자신의 핵전쟁 교리를 모호하게 표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사용’을 공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