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아침햇살
[아침햇살194] 북한의 핵무력법 채택과 우리의 대책
1. 북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아래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아래 핵무력법)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핵무력법은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 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법의 취지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