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9.

‘판도라의 상자’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

 

지난 6월 26일 주권방송이 유튜브 채널에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과의 대담 「 북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분석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판도라 상자”」를 공개했다. 아래에 대담 내용을 글로 정리해 소개한다.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

“통일·평화의, 민족 공동 번영의 정신을 구현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지 않았겠나.”

 

 



위는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문재인 정부 시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역임)이 6월 26일 공개된 주권방송과의 대담에서 한 말이다. 김 의장이 말하는 판도라의 상자란 바로 북한이 채택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다.

국내 언론이 인용한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앞서 지난 2022년 2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하 권익옹호법)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제정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6차례나 설명회를 여는 등 많은 품을 들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

북한이 권익옹호법을 채택한 배경과 관련해 “지금은 다 열어놓고 (해외동포들을) 다 받아주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것이 김 의장의 분석이다.

김 의장은 북한이 법을 채택한 배경을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로 “북측은 국가 공급 사회주의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가 이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경제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이 법이 시행됐다는 것은 굉장한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김 의장은 법이 제정된 시기가 한국의 대선과 가까운 2월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김 의장에 따르면 북한에서 해당 법안을 “남측에 대북 평화주의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등장했을 때 남·북·해외동포 3자가 만들고자 했던 통일 평화, 민족 공동 번영의 정신을 구현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지 않았겠나”라는 것이다.



북한이 사상 최초 ‘지금까지 이런 법은 없었다’



권익옹호법과 관련해 김 의장은 “구체적인 법제로서 최고인민회의가 해외동포들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상세하게 5개 장, 54조항까지 열거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전했다.

권익옹호법 1장에서는 “공화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있는 조선 민족”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국 사람들을 제외한 800만 명이 넘는 해외동포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북한은 권익옹호법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보건, 문화, 학술, 교육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해외동포들에게 매우 폭넓게 권리를 보장한다. 북한 당국에서 해외동포들의 취업, 거주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이 해당 법안의 특이점이다.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봐도 이런 법안은 유례가 없다. 자국 국적이 아닌 해외동포들에게 이렇듯 방대한 권리를 주는 법안을 마련한 건 북한이 사상 처음이라는 것이 김 의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의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만천하에 고하고 그런 평화의 시대를 열고 싶었는데 당국 관계는 실패했다”라며 “분단체제는 엄혹했고 우리 정부는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당국) 관계로 안 된다면 해외동포들에게 큰 역할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름 탄탄해진 정치·사상적 토대를 중심으로 경제력을 토대로 해외동포들을 적극 받아 안겠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아니라 해외동포들을 중심에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북 제재 무력화 ‘미국이 막을 방법은 없다’

 

 

“(해외동포들이 북한) 가서 살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못 막는다.”

“안보리 제재가 있는데 (해외동포들의 북한 출입이) 가능하겠냐며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략)…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다.”

 


북한은 권익옹호법의 전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법안에서 해외 업무 대행 기관으로 언급된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해외동포경제협력사무소가 어떤 기관을 가리키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김 의장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등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해외 대행 기관을 통해 북한의 문이 그야말로 활짝 열리게 되고 이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도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보리 제재는 이미 유명무실화(됐다).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있겠냐”라면서 ”지금도 단둥에는 중국의 주문을 받은 북측의 물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간다. 우리 뉴스는 그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 제재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장은 북한과 가까운 중국동포들의 역할,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장은 “재중동포, 조선족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많다”라며 “재중동포들의 자산이 천문학적(이다). 중국 경제와 북한 경제가 유기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꽉 막힌 남북관계 풀 해법 : 시민사회, 민중

 

 

“이들(해외동포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북측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페이스북, SNS, 카톡, 위챗, 유튜브에 자기 경험들을 많이 올려버리면 70년 적대적 분단체제를 유지시켰던 북에 대한 왜곡, 오도의 악마화가 다 벗겨질 것이다.”

“사람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물결이 어마어마한 평화의 질서를 실현할 수도 있겠다.”



윤석열 정권 들어 대북 적대정책이 더욱 노골화되고 남북 당국 간 관계도 중단된 상황.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추이를 지켜보며 빠르면 올가을께부터 권익옹호법과 관련한 움직임에 적극 나서리라는 것이 김 의장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외동포들이 실질적인 통일 평화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통일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짚었다.

이어 “남북 당국 관계가 좋으면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울 텐데 새 정부의 사람들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내용도 모를 것”이라며 “좀 답답한 형국인데 여론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획하는 만큼, 꿈꾸는 만큼 (평화와 통일이) 보인다”라며 “시민사회, 시민의 힘, 민중의 힘으로써 결국 통일, 평화의 시대로 열어간다고 본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해외동포 수만, 수십만이 (북한에) 들어가면 한국 시민사회는 어떻게 할까? 남북의 교류 협력을 매우 강하게 요구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해외동포가 운영을 맡는 대행 기관을 통하면 한국 사람들의 북한 투자, 교류 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장의 주장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국내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