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 북한은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북한 헌법 8조의 두 번째 문장은 인권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가 ‘근로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권에 관한 국제 사회의 중요한 합의에는 1948년 12월 10일 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이후 탄생한 ‘국제인권협약’ 등이 있으며 이 둘을 합쳐서 국제인권장전이라 부른다.

 

세계인권선언은 강제성이 없이 도덕적 구속력만 있는 반면 국제인권협약은 가입한 국가가 협약 내용을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인권협약에는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이 있으며 이 밖에 여러 분야별 협약이 있다.

 

북한은 1981년 A·B규약에 가입했고 1990년에 아동권리협약,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 2016년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다.

 

현재 인권에 관한 국제 사회의 견해를 보면 국가별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인권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으로 삼는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해마다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해 다른 나라 인권 실태를 비난하며, 이에 반발해 중국은 미국인권침해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의 인권 실태를 비난한다.

 

인권이 하나의 외교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인권을 빌미로 내정간섭을 하거나 공격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인권의 개념은 무엇일까?

 

북한 사회과학출판사가 2017년 펴낸 『조선말대사전4』은 인권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인권은 그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에서 표현된다.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라고 설명한다.

 

북한에 있는 인권문제연구소의 석철원 연구소장은 “사람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권리, 즉 사람이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릴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자주적 권리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북이 말하는 인권 개념」, 자주시보, 2017.5.31.)

 

그러면서 나라의 자주권이 없으면 국민의 인권도 보장할 수 없다, 인권 개념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연구소의 김정국 연구원은 자본주의 국가의 인권은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보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은 ‘살 권리’, 즉 직업·교육·의료·거주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실장은 북한 국민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기 의견과 희망을 출판물, 방송 등에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 매체 대담, 북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자주시보, 2018.4.3.)

 

또 “(모두가) 노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충분히 보장”받고 있고 “(누구나)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평범한 근로자들이 돈 한 푼 안들이고 국가에서 지어준 궁궐 같은 살림집의 주인으로 되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불구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인권에 관해 어떤 지점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