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5.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

이 조항은 북한에 사는 북한 국민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도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에서 법령으로 제정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5개 장,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1장(1~8조)은 이 법의 사명과 해외동포 정책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사명(1조)은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 세우며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 발전과 융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해외동포를 ‘조국의 통일 발전과 융성·번영’의 ‘주체 역량’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이다. 

‘해외동포’(2조)란 북한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말한다. 

즉, 북한 국적이 없더라도 우리 민족은 모두 ‘해외동포’가 되는 것인데 한국인의 경우도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해외동포 정책의 기본 원칙(3조)은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이익,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 권익을 옹호·보장하는 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 지원과 물질적 도움을 끊임없이 확대·강화 ▲동포 군중을 굳게 묶어 세워 그들이 자기의 애국애족적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는 것 등이다. 

또 이 법은 ▲해외동포 권익 옹호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과 해외동포의 근본 이익, 구체적 실정에 맞게 그리고 동포 군중의 힘을 통해 풀어나가도록 한다(4조) ▲과거를 불문하고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 계층 해외동포들을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 세워 조국 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한다(5조) ▲해외 조선 공민(단체)이 해당 거주국의 법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며 해외동포의 합법적 권익 옹호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외교적 방법을 기본으로 해결하도록 한다(6조)는 등의 과제도 규정하고 있다. 

단, 이 법 6조에서 말하는 ‘해외 조선 공민(단체)’은 북한 국적을 가진 해외동포 혹은 해외동포 단체를 말한다. 

또 이 법의 적용 대상(7조)으로 해외동포와 해외동포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북한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2장(9~21조)은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 권익 옹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해외동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적 권리를 가지는데 구체적으로 ▲국적 선택, 결혼, 이혼, 입양, 파양의 권리(10조) ▲북한 국적자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북한의 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와의 자유로운 연대와 교류, 협조의 권리(13조) ▲거주지와 관계없이 북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21조) ▲자유로운 귀국 및 왕래의 권리(15조) 등이 있다. 

특히 북한에 귀국한 해외동포와 그 가족은 ▲장기 체류 및 거주, 취업의 권리(17조) ▲재산의 분할, 상속 등 처분의 권리(18조)를 보장받는다. 

북한은 모든 국민에게 집과 직장을 배정하기 때문에 귀국한 동포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조국의 통일 발전과 융성 번영을 위해 특출한 공헌을 한 해외동포에게는 국가 표창을 수여한다.

3장(22~35조)은 문화적 권익 옹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해외동포가 민족문화 전통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특히 민족교육의 권리(23조)를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말과 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외동포 혹은 단체의 민족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학업 및 학술연구, 수학여행 등의 권리(24조) ▲무료 교육의 권리(25조) ▲북한 국적자가 북한 교육기관에서 우대 교육을 받을 권리(26조) ▲해외동포의 졸업증서와 자격 인정(27조) 등도 규정하였다. 

이 밖에 ▲민족문화 전통 고수(28조) ▲우대 치료를 받을 권리(31조) ▲민족 체육 활동(33조) ▲지적소유권 보호(35조) 등의 조항이 있다.

4장(36~41조)은 경제적 권익 옹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해외동포의 경제적 권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해외동포 운동과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융성·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요구(36조)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외동포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영, 합작, 해외공동기업을 창설하고 운영(37조)할 수 있으며, 해당 동포·단체에 세금과 토지 이용 등에서 특혜와 우대를 적용(39조)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해외동포의 기업권 침해를 금지하고 투자 재산 보호와 소유권, 양도권, 상속권 보장 등(40조)도 담고 있다. 

5장(42~54조)은 해외동포 사업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설명하고 있다. 

해외동포 사업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이 일임한다. 

또 북한과 수교를 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 특별히 총련의 지위를 명시(47조)하였는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아 북한과 재일동포의 유대를 이어주며 교류·협력사업을 맡아 한다고 명시하였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2022년 6월 26일 주권방송 인터뷰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라며 해외동포에게 방대한 권리를 주는 법안을 마련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 상임의장은 해외동포들이 북한을 다녀오면서 소셜미디어(SNS)에 경험담이나 사진을 올리면 북한에 대한 왜곡이 사라지면서 “해외동포들이 실질적인 통일 평화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