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

(전편에 이어서) 
 
(3) 친미의존안보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정당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친미의존안보는 한국 사회에 각종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정치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굴욕적 상황을 강제하고 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다보니 한국은 미국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하고 미국이 ‘승인’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못하는 굴욕적인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14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주리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우리는 한국과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며 “지금 남북한의 경계에 주한미군 3만2000명이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했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혹시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할까봐 한미 FTA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수정하고 주한미군 지원금도 미국이 원하는 만큼 올려주고 있다. 

둘째, 주권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주권은 결국 국방에서 나온다. 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경제가 튼튼해도 국방력이 약하면 언제든 외세의 침입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자주독립국가라면 자주국방을 기본 중의 기본으로 여긴다. 그러나 한국은 자주국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오로지 미국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냉정하게 말해서 온전한 자주독립국가라 말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국방력이 취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용지물이 된다. 김종대 의원이 연평도 포격전 상황을 분석한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메디치미디어, 2013)을 보면 한국군은 미군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이 포격을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도록 상황파악도 못했고, 한민구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사령관을 찾아가 공군이 출동해도 되는지 물었다가 알아서 하라는 핀잔만 들었다. 포격전 다음날 한미연합사 정보작전부장 존 맥도널드 소장은 “어제 한국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 시간, 매 분마다 수도 없이 왔다”며 한국군은 이라크 신생 군대보다도 못하다고 화를 냈다. 한 마디로 한국군 지휘부는 포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멍하니 미군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경제에서 친미의존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앞서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미국은 무역협상을 하는데도 주한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사용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기에 주한미군을 붙들고 있기 위해서 경제적 피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치인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친미의존경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친미의존경제에서 벗어나자면 남북경제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경제 체질을 전환해야 하는데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고 있기에 친미의존경제 이외의 대안을 선택할 수도 없다. 

넷째, 사회적으로 민족패배주의, 숭미의식이 만연하게 된다.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남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은 극심한 굴욕감과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민족패배주의로 이어지며 나아가 미국을 숭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숭미의식이 만연하게 된다. 

우리 민족은 원래 강인한 민족이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외침을 겪었지만 굴함 없이 싸워 물리쳐왔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는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해빠진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패배주의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가 말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민족 문화의 말살은 미군기지를 통해 들어오는 퇴폐향략 문화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오랜 기간 친미의존안보에 매달린 결과 한국 사회는 영어가 공용어처럼 무분별하게 쓰이고 그나마도 엉터리 영어, 콩글리시다. 뭐든 미국 문화를 흉내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4) 친미의존안보는 일본의 위협을 키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미동맹으로 끝이 아니다. 한미일 삼각동맹까지 추구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권을 포위하기 위해 유럽과 동아시아에 군사블록을 추진했다. 군사블록은 소련, 중국의 코앞에 전진기지를 배치하는 효과와 함께 해당 지역 국가들에게 군사비를 떠넘길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만든 군사블록의 대표적 사례가 유럽의 나토다. 

동아시아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했으나 쉽게 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1952년 미일안보조약,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등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규모 미군기지도 건설했다. 그러나 한일군사동맹은 아직 실현하지 못했다. 물론 한일군사동맹이 늦어지는 이유는 일본이 과거사 청산과 군국주의화 포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이 거세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시켰고 1998년 한일어업협정 재체결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2012년 한일 원자력협정에 이어 2016년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까지 성공했다. 또 미국이 주도하여 2008년부터 매년 한미일 안보회의(DTT)와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림팩 훈련 같은 다국적 훈련 때도 한미일 3국은 별도의 군사훈련을 추가로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7월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처럼 한일군사동맹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내용상 한미일 삼각동맹은 완성 직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얼마나 집요하게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는지는 한국 표준시 논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은 1954년 기존의 일본 표준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표준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작전에 방해가 된다며 표준시 변경을 요구했다. 2004년 8월 KBS는 이석재의 사건파일 「광복 59년, 시간은 해방되지 않았다」에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인 1961년 8월 4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제27차 상임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공개했다. 거기에는 “이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미 극동군사령부(주일미군)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한국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해 통일된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준시 변경을 요청해 단 몇 분 만에 통과시켰다고 증언했다”고 나온다.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핵심전력인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그리고 동아시아대륙에 있는 유일한 미군인 주한미군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한미일 연합군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자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승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일군사동맹을 체결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이다. 

따라서 친미의존안보를 하게 되면 필연코 일본과 손을 잡고 한일군사동맹을 하게 되며 일본의 한반도 진출도 허용하게 된다. 

2013년 일본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본격 추진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의 동맹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자위대가 출격하겠다는 것으로 주한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국내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당시 황교안 총리는 “우리 정부 동의 없이 일본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무마하려 하였다. 한국 총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즉 군국주의화를 변호한 것도 황당하지만 황 총리 말을 바꾸면 한국 정부가 동의하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입도 가능하다는 말이 되므로 일본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사실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와 합동작전을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실에서는 이미 합동작전을 하고 있다. 합동훈련은 물론이고 실탄도 제공받은 사례가 있다. 2013년 12월 23일 남수단에 주둔한 한국군 한빛부대는 예비탄약 확보 차원에서 일본 육상자위대에게서 실탄 1만 발을 지원받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정당화해주는 계기가 됐다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우리의 독도를 일본에게 뺏길 위험도 높인다. 만약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무력으로 점거한다면 미국이 한국군의 독도 탈환을 허용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에게는 한국보다 일본이,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이 더 소중하다. 규모도 주한미군보다 주일미군이 훨씬 많다. 아마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 한국이 참아야 한다고 통제할 것이다. 미국은 한일 갈등 상황에서 항상 일본을 위해 한국이 양보할 것을 강요해왔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28일 일본 요코스카의 미 해군기지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동해를 두고 ‘일본해’라는 표현을 쓰자 한국 정부가 반발했고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29일 “일본해가 미국의 표기 방식”이라며 “일본과 한국이 이 사안에 있어 서로 동의할만한 방법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권고한다”고 하였다. 미국은 일본식 표현인 ‘일본해’를 쓸 테니 한국이 일본에 양보하라는 소리다. 

독도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미 의회조사국은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라고 표기하고 그 밑에 독도와 ‘다케시마’라고 표기하였으며 국무부 홈페이지는 아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펴낸 2019 월드팩트북은 “1954년부터 한국이 점유한 리앙쿠르 바위(다케시마/독도)를 두고 한일 사이에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일본 입장으로 설명하였다. 

이러니 일본이 독도를 강탈해도 미국은 눈감아주고 한국의 반발을 억제할 게 확실하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친미의존안보는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안보상 적 설정부터 재검토해야 하며, 자주독립국가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통일경제와 동북아 경제로 가기 위해서도 친미의존안보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를 꽃피우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 절박하게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2. 안보의 대안

친미의존안보를 청산하면 과연 대안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북통일안보를 해야 하며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1) 남북통일안보로 가야 한다

① 개념

남북통일안보란 세 가지 측면을 만족하는 안보다. 

첫째, 외부 군사적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는 민족 자주적인 안보다. 남북통일안보는 미·일·중·러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을 생명으로 한다. ​

둘째, 남북의 군사력을 통합해 민족방위력의 모습을 갖춘 안보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국방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다. 남북은 반드시 하나의 민족통합방위력을 갖춰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기준으로 한 영토와 영공, 영해를 보호 대상으로 둔 방위력으로 민족 전체의 영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을 비로소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② 원칙

남북통일안보를 위해서는 과거를 덮고 밝은 미래를 위해 군사력을 통합해야 한다. 

남북은 한국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으며 김신조 사건, 특수부대 북파 사건 등 서로를 적대한 과거가 있다. 이를 지금 상태에서 따져봐야 실익이 없다. 이제는 같은 민족끼리 총구를 겨눌 이유가 없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국, 소련 등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시작됐다. 외세에 의해 시작된 대립, 외세가 부추겨 확대된 갈등을 가지고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이제는 화해하고 단합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남북이 군사 영역에서 하나가 되어 민족방위군을 창설해 한반도 전체에서 민족의 주권, 영토, 생명, 재산을 지켜야 한다. 이런 남북통일안보를 위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지 못 할 이유가 없다. 단, 외국 군대의 철수와 일체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게 반드시 전제로 되어야 한다. 

③ 위력

남북통일안보를 위한 민족방위군의 국방력은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한다. 정규군만 따져도 한국군 63만 명, 북한군 120만 명(국방부 추정)으로 도합 180만 명이 넘는다. 물론 통일 후에는 정규군을 감축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군대 규모에서 150만 미군을 능가한다. 재래식 무기도 남북을 합치면 세계적인 수준이며 북한의 핵미사일까지 포함하면 세계적인 핵억지력을 보유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전제할 게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두 가지 전제를 절대로 지켜야 한다. 첫째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 국민을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둘째는 한국 국민을 포함해 우리 민족을 해치는 대상에게는 가차 없이 징벌을 가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킨다면 북한 핵무기를 한국 국민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민족의 핵무기로서 환영할 만하다. 

한국 정부는 위 두 가지 원칙을 북한에 요구해 반드시 합의를 보아야 한다. 좁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북한도 위 원칙에 동의할 것이다. 만약 남북이 이 원칙을 합의하고 남북통일안보를 실현하면 우리는 아무런 투자 없이 손쉽게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핵보유국에 둘러싸인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핵개발에 따로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 민생에 집중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다. 

④ 의의

남북통일안보는 우리의 민족적 동질성을 공고히 발전시키고 남북통일을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다져가는 큰 밑거름이 되고 주춧돌이 된다. 남북통일의 과정에는 조율할 일도 많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통의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복잡한 현상이 많을 것이다. 통일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기쁨을 최대화하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 국방 분야가 핵심이다. 

군사적 대치는 목숨이 달린 문제로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남북관계가 좋아지다가도 서해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냉각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아무리 교류협력을 많이 해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모든 게 중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남북통일안보다. 이것만 실현한다면 나머지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통합은 훨씬 수월하게 풀릴 것이다. 

(2) 중립국을 선언하자

중립국이란 어느 나라나 그룹의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을 표방한 나라다. 

대표적인 중립국으로 스위스가 있다. 스위스는 1815년 빈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이 스위스의 중립을 승인하는 조약을 맺으면서 영세중립국 지위를 획득했다. 이 조약에 따라 스위스는 어떤 나라와도 동맹관계를 맺지 않고 침략전쟁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나라들은 스위스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스위스도 군대는 있다. 중립국이라 해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국방력은 갖춰야 한다. 조약으로 중립을 보장받은 스위스와 달리 스웨덴은 조약 없이 독자적인 중립 정책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중립국 인정을 받는다. 

우리의 경우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 중립국을 선언해야 한다. (물론 하나의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전에는 중립국 보다는 중립지대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수 있겠지만 중립지대는 국제적으로 다른 의미 - 어느 나라 행정권도 미치지 않는 지역 - 로 사용되기에 일단 여기서는 중립국이라고 한다.) 

한반도 중립국 주장은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도 많은 이들이 주장해온 것이다. 예를 들어 신영전 한양대 교수는 2017년 4월 3일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에서 “남북한이 영세중립국이 되면 핵이나 전쟁, 경제제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주변 강대국들은 국제 협약에 따라 중립국의 정치적 독립과 지역적 통합을 영구히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운동가 김반아 박사도 2019년 4월 20일 LA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유구한 안전과 평화의 전략은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있다. 2018년 3월 30일 한국을 방문한 라시드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총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 헌장의 원칙과 규범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영세중립국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립국이 되려면 우리 민족은 어떤 나라나 그룹과도 군사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 특정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으면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주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맹을 맺은 나라의 적국을 우리의 적으로 만드는 문제도 발생한다.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 중국·러시아를 적으로 삼게 되고, 반대로 중국·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면 미국·일본을 적으로 삼게 된다. 중립국의 지위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어떤 나라와도 근원적으로 적을 삼으면 안 된다. 적을 만들 필요도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중립국이 되면 다른 나라 군대와 연합훈련도 하면 안 된다. 다만 우리 민족을 적대시하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적으로 규정하고 물리쳐야 한다. 

우리는 완전 중립을 지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 절대시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친미의존안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독립국이 될 수 있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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