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1.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국민이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규탄 발언이 쏟아진다. 

전국지표조사(NBS) 3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관해 찬성 33%, 반대 60%로 반대가 찬성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일 매국 행위는 단순히 잘못된 외교로 규탄받고 끝낼 일이 아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헌법 제65조 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친일 매국 행위가 과연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라고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첫째, 헌법 제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와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행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바꾸거나 집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삼권분립을 배운 국민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3월 15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제삼자 변제는 내가 생각해 낸 것이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2018년 대법원판결에는 모순이 있다”, “대법원판결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어도)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했다”라고 하였다. 

이는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의 외교 행위로 용인해줄 수 있지 않은가 따질 수 있겠지만 외교를 포함한 행정도 헌법의 범위 안에서 해야지 불법을 저지르는 것까지 인정받을 수는 없다. 

둘째,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한 게 아니다. 

일본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고 명예를 회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한 많은 세월을 견디며 싸워온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법원판결을 무시해가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과 행복을 짓밟았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배다. 

셋째,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 제삼자 변제의 조건을 명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일본의 반인륜 범죄를 심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일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따라서 이 소송은 제삼자 변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삼자 변제를 거부하였으므로 제삼자 변제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사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삼자 변제의 대상도 아닌 이 문제를 제삼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렸다. 

이는 명백한 민법 위배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친일 매국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 

2018년 대법원판결을 끌어낸 최봉태 변호사도 3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3월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면서 일본에 납작 엎드렸다”라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제 국회는 더 망설이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